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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월세지원받으세요!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아래내용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단,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ㅇ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방학기간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지원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임차보증급, 관리비는 해당없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기간

ㅇ2023년 8월 21일 (월)까지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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