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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자금 증여 공제 도입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 원(각각 1억5000만 원씩)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자금이 막막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라도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가능하고, 미혼모·미혼부라면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고 하니까 곧 결혼준비를 하거나 결혼한지 즉, 혼인신고를 한지 얼마 안된 부부들은 잘 챙기시면 좋을 소식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지원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1억 5천이 있는 부모가 많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ㅠ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사는 경우와 비혼 출산(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또한 남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됩니다.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최고세율은 50%이며,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게 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1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도 적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세 사기 수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중개비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공인중개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투명하게 정보를 기재해서 문제 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출시


     ‘출산·입양 가구’ 특화 대출이 드디어  1월 29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저금리이고, 기존 대출을 신상아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 출산을 앞둔 가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크게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로 나뉩니다.

    대출받고 추가로 출산하면 금리는 1명당 0.2%p 더 내려갑니다. 주요 요건은 아래 참고하세요!


    ▶주택구입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구

    ② 자산 5억6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④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대출 가능 집값 9억 원)


    ▶전세자금대출

    ① 2023년 1월 이후 출산·입양한 가구

    ② 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③ 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④ 최저 연 1.1% 금리로 최대 3억 원까지 빌려줌(대출 가능 보증금 수도권 기준 5억 원)

     

    분류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 3억 6천 1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3억원
    소득별금리 8천 5백만원 이하
    1.6 ~ 2.7%
    7천 5백만원 이하
    1.1 ~ 2.3%
    8천 5백만원~1억 3천만원
    2.7 ~ 3.3%
    7천 5백만원~1억 3천만원
    2.3~3.0%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5%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금리(최저 연 1.6%)는 파격적인 혜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계약일(갱신계약일) 이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최대 연 4.5% 금리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 가입조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1년 이상 납입 후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4억8000만 원)까지 

    - 연 2.2~3.6% 금리

    - 2025년에 출시하는 청년 전용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 가능


     
    스트레스 DSR 시행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실제 내 대출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곧 시행됩니다. 

    -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 6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연말부턴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


    고정형(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고정형 대출 비중 탓에 대출자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금리의 적용 대상도 주로 변동형 상품에 집중해 있습니다.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곧 도입됩니다. 특공 신청이 가능한 부부 합산 월 소득 기준도 1302만 원(기존 911만 원)으로 상향되고,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줍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내에 임신·출산 사실 증명

    - 임신 중이면 입주 전까지 출산 사실 증명

    - 자산은 3억7900만 원 이하

     

    뉴:홈:

    개인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택할 수 있게 나눔·선택·일반형으로 공급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나눔형 25만 가구, 선택형 10만 가구, 일반형 15만 가구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기준 조정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일명 재초환이라고도 합니다. 부담금 면제 구간이 8000만 원(기존 3000만 원)까지 오르고, 부과 구간도 5000만 원(기존 2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 설립 인가일(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로 미뤘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핵심은 재건축조합원이 개발이익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고, 2006년 도입했으나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을 미루다가 최근 제도 손질을 거쳐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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