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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란?!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데요.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세사기란 무엇일까요?

그동안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이 무려 총 2조 원에 달하며, 날이 갈수록 피해 건수도 증가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특히, 청년 세입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HUG에서 보증금 사기를 당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청년층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전세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세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단, 전세사기 유형들이 전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더욱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알아보면서, ‘나’의 보증금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은 언제인지, 전세사기가 어떻게 벌어지는 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전세안심포털

 

깡통전세 사기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대구 깡통전세사기 사건’을 아시나요? 올해 초, 임대인 장 모 씨가 세입자 50여 명에게 약 68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어요. 장 씨는 대구에서 다가구주택 13채를 갭투기로 사들인 뒤,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줬어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 결과, 장 씨는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징역 3년,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이 바로 깡통주택 전세사기예요.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면, 임대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세입자들 모두가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 더욱 유의해야 해요!

출처:안심전세포털

깡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켜요. 위 그림처럼 매매가격의 대다수를 세입자의 보증금과 빚으로 채우고 있는 집이어서, 사실상 임대인의 몫은 거의 없는 집들이 흔히 깡통주택이에요.

보통 깡통주택을 전세로 내놓는 임대인들은 ‘갭투기’를 통해 해당 주택을 사들였을 거예요. 이때의 갭(차이)은 ‘매매가-전세가’를 말해요. 그 ‘갭’마저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요.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융통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죠. 보증금도, 은행 대출금도 전부 언젠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되고요.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나갈 때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임대인이 제 돈 주고 산 집이 아니니, 돌려줄 돈이 없는 경우에 특히 더 그렇죠. 이런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또는, 집 가격이 하락해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졌을 때에도 이사를 가려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깡통전세 VS 일반전세

아래 그림에서 깡통주택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시고 어떤 주택을 피해야할지 고민해 보세요!

 

정답은 A입니다. 

주택 A의 임대인은, 대출금 2억 원과 보증금 2억 원을 통해 집값의 80%를 마련했어요. 대표적인 깡통주택 유형이죠.
반면에, 주택 B의 임대인은 대출금 5천만 원과 보증금 2억 원을 다 합쳐서 집값의 50%만이 타인의 돈으로 구성된 집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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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이 왜 위험할까?

일반적으로 깡통주택은 보증금 +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해요. 즉,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깡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깡통주택은 마치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깡통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순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겨요. 예를 들어, 주택 A, B 모두 경매에 넘어갔을 때, 주택 A에서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경매에 넘어가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애초에 임대인의 돈은 거의 없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 반드시 등기부등본 서류를 통해 이 집에 빚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해야 해요. 열람은 700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700으로 미리 조회하고 예방할 수 있으니 아깝지 않게 생각하자고요. 아래 클릭하면 대한민국 법인 인터넷등기소로 연결되고 해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해요!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형법에서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형법 제347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집 등 재산을 빼앗고, 그렇게 뺏은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사기죄 처벌을 받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전세사기’는 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흔히 쓰여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적용하곤 해요. 그래서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볼 때도, 형법상 사기죄도 포함하여,
내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모두 함께 볼 거예요.

 

 

안심전세 앱

만약 전세를 알아보는 청년들이라면 미리 앱을 다운로드하여서 필요한 절차나 예방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HUG에서 만든 전세안심 앱을 설치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고 공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안심전세 앱을 사용해서 미리 내용도 확인해서 전세사기 예방할 수도 있고, 안심전세포털이 새로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보기에 좋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한번 쭉 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미리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HUG에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전세사기 당하지 않고 안전한 주택 구하시길 바랄게요!

 

안심전세포털 바로가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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